충정소식

이세연 변호사, 방통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 위촉

관리자 | 2018-11-06 | 조회 1754

우리 법인의 이세연 변호사가 ‘2018년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9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통신 및 법률 전문가 등 15명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세연 변호사는 2018 12 31일까지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들은 이동전화(3개사), 인터넷전화(3개사), 초고속인터넷(9개사), 알뜰폰(8개사), 포털(4개사), 앱마켓(4개사) 사업자 등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2항의 각 호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