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균

이상균변호사

대한민국, 변호사(1996)

건설부동산, 민사소송, 신탁사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건축∙재개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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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이상균 변호사는 1996년 법무법인 충정에 입사하여 건설∙부동산 업무를 중심으로 매년 100여 건 이상의 소송과 자문을 수행하고 있고, 2001년-2002년 일본 연수를 다녀왔으며, 2004년 파트터 변호사로 되었습니다.
이상균 변호사는 1997년 대우건설, 우성건설 등 국내 건설회사들이 외환위기로 인하여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했을 때,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분양대금 소송, 약속어음 소송, 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 협력업체 부도 관련 소송, 퇴직금 관련 소송 등을 대리하는 한편 삼성화재, 삼성생명, 제일은행, 대우증권, 한국공항공사, 건영식품 등 회사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개인들을 대리하여 각종 분쟁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상균 변호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4년 법인 내 최초로 산업부문 전문팀인 ‘건설∙부동산팀’을 조직하였고, 대우건설을 비롯하여 한화건설, 삼성물산,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이수건설, 흥화, 삼성에버랜드 등 국내 대형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축, 토목, 플랜트 건설 관련 분쟁을 해결하였으며, 2009년 서울경제신문이 발간하고 대형 10대 로펌 대표가 선정한 ‘대한민국 전문변호사 70인’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이상균 변호사는 건설분야의 오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팀’ 이외에 ‘신탁회사 정비사업팀’, ‘도시개발사업팀’을 조직하여 업무를 보다 세분화, 전문화 하고 차별화 하는 한편 형사팀, 공정거래팀, 세무∙회계팀과 협업관계를 하면서 토탈 설루션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균 변호사는 입사 초기 해상법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7. 12. 허베이스피리트호 태안유류오염 사고와 관련 보령 지역의 피해어민들 15,000여 명을 대리하여 국제기금, 선박회사를 상대로 한 책임제한절차, 사정재판에 대한 이의 소송 등을 10여 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균 변호사와 건설∙부동산팀의 구성원들은 모두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지속가능한 조직’을 목적으로 하고 ‘신뢰’, ‘협력’, 공유’, ‘자율과 책임’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앞으로 충정의 ‘건설∙부동산팀’, ‘신탁회사 정비사업팀’, ‘도시개발사업팀’과 이상균 변호사는 소송, 자문, 세무∙회계와 형사사건까지 사업 전 과정의 전문 설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업계를 선도해 가고자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력

  • 199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업

  • 1985

    서울 대신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201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조정위원

  • 2013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2004

    법무법인 충정 파트너 변호사

  • 2003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수료

  • 2001

    일본 연수

  • 1996

    법무법인 충정 소속 변호사

  • 1996

    변호사 개업(법무법인 충정)

  • 1996

    제25기 사업연수원 수료

  • 1993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실적 및 고객

  • 대우건설,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대림산업, 이수건설, 삼환기업, 경남기업, 금호산업, 일성건설, 씨제이대한통운, 보령수협은행, 동자동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원당재건축조합, 가재울뉴타운재개발조합, 미아재정비촉진재개발조합, 김포풍무도시개발조합, 천안백석도시개발조합, 신대지구도시개발조합 등

  • 대규모 상업시설을 비롯하여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의 개발 초기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인허가 지원, Project Financing에 의한 사업자금조달, 투자유치, 신탁 등에 관한 법률자문과 부동산개발사업 준공 이후 단계에서의 리츠(Reits),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을 포함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사업, 지역주택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조합의 설립, 조합의 총회 등 운영, 제반 계약의 체결,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토지소유주, 관할 행정청, 금융기관, 시공사, 수분양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해결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오피스 빌딩 등 일반 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일조권, 소음 등 환경공해분쟁,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 공동수급체 사이의 원가분담금 관련 분쟁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도로, 교량, 터널, 철도, 항만, 공항, 산업단지개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주자와의 공사대금 분쟁(설계변경, 간접공사비), 발파작업으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공동수급체 사이의 원가분담금 관련 분쟁 등에 관하여 법률자문 및 분쟁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발전시설, 석유화학시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등 플랜트의 입찰, 시설의 설치 및 시공과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시설의 준공 및 운영 과정에서의 성능보장 분쟁, 총사업비 증감 등에 관한 분쟁, 공동수급체 사이의 원가분담금 관련 분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PPP 방식에 의한 해외 사업투자, 해외 건설사업 입찰, 시공과정에서의 분쟁 등에 관하여 업무제휴사인 Bird & Bird LLP와의 협업을 통해 고객사의 해외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 발주자와의 계약, 컨소시엄 구성원 사이의 분쟁, 도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시공사, 용역사 등과 체결하는 각종 계약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중 사업시행자, 컨소시엄 구성원 또는 협력업체의 도산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 특히 공사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법적 조치에 관하여 조언함으로써 고객사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대규모 공동주택, 상업시설 개발사업, 민간투자사업(BTO, BTL 방식 등) 시행에 필요한 Project

  • Financing 등 자금조달, 신탁에 관한 법률자문 및 준공 이후 리츠(Reits) 또는 펀드(fund)에 대한 부동산매각 등 단계에서 거래구조 및 제반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조합의 뇌물, 업무상 배임, 횡령 사건을 비롯하여 건설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공사현장 비자금 사건, 공사현장 내 각종 민원성 고소, 피고소 사건 등에 관한 변호를 통해 고객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코리아신탁의 안양 진흥∙로얄아파트재건축 사업 관련 매도청구소송 등 소송과 자문

  • 녹번제1구역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분양대금/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녹번제1-1, 1-2,1-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임원후보자지위인정등 가처분/조합창립총회결의금지 가처분/총회개최금지가처분/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소송 수행

  • 부천소사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의 대여금 소송 수행

  • 동자동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공사대금/조합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손해배상/용역대금/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무효확인/설계변경허가처분취소 등 수행

  • 휘경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손해배상청구/정보공개청구 소송 수행

  • 용산전면제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사건 소송 수행

  • 산곡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부가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사건 소송 수행

  •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계자계약자지위확인/조합설립무효확인/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등/시공자선정결의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등 수행

  • 석관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업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 수행

  • 장안시영아파트2단지재건축조합, 노량진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상도대림아파트재건축조합, 개봉4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의 운영비, 대여금 소송 수행

  • 길음제1구역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 등 수행

  • 봉천제12-2구역주택재배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 수행

  • 길음3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결의무효학인 소송 수행

  • 잠실주공3단지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공사중지가처분 소송 수행

  • 자양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 해지 관련 자문

  • 팔달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 입찰자격 박탈 관련 자문

  • 건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의 적법성 관련 자문

  • 증산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 개의요건, 대의원회에서 결의한 시공자선정결의의 효력 관련 자문

  •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자격 요건 관련 자문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적법한 시공사 선정 방법 관련 자문

  • 석남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입찰안내서상의 시공자 참여자격 해석관련 자문

  • 정릉제3구역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계약 관련 자문

  • 기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비구역 내 국유지 점유자 처리/개인정보 제공의 범위/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 철회의 가부/공사도급계약 및 변경계약의 해석과 검토/조합직무대행자의 광고홍보비 예산 승인의 가부 등 적법한 업무범위/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부담 문제/지하철연결통로의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문제/업무시설의 사용승인 전 분양의 가부/조합원 환급금의 유보 문제/개발부담금의 산정/조합임원 선임 자격/종전 건물의 일부 양도 문제/조합임원의 연임 가부/업무시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 작성과 해석/조합임원의 손해배상책임 문제/용역계약 타절 문제/조합회계 및 업무자료 열람 요청의 처리/수용재결 업무의 처리/영업손실 보상/공유자의 대표조합원 변경/조합원 사망에 따른 상속처리/현금청산대상자의 처리/청산에 따른 회계사항 등에 관한 자문

저서 및 논문

  • 2016

    재건축∙재개발조합 임원 상대 ‘청탁금지법과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형사책임’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