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소식

법무법인 충정, 대법원 195억 기부에 140억 세금 폭탄 사건의 원심 파기 이끌어

관리자 | 2017-05-02 | 조회 2927

 

법무법인 충정의 최우영 변호사, 조상연 변호사, 허용 변호사가 담당한 구원장학재단사건에서 대법원의 원심 파기를 이끌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오후 황필상 전 수원교차로 회장이 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40억원의 세금부과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식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 최대주주의 기준이 주식 출연의 직전인지, 직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최대주주의 기준이 출연 직전이라면 황씨는 주식 출연 직전에 수원교차로 법인의 최대주주였으므로 과세를 면할 수 없다. 하지만 출연 직후라면 주식 보유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이 법이 주식 출연을 규제하는 이유는 출연 후 이를 회사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면 더 이상 회사에 대한 지배수단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황 이사장은 2003년 자신이 보유한 수원교차로 주식 지분 90%(당시 평가액 180억원)와 현금 15억원을 모교인 아주대학교에 기부했다. 아주대는 이 기부금으로 ‘구원장학재단’을 세웠고, 이후 6년 동안 730여 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런데 2008년 수원세무서가 재단 세무조사를 벌인 뒤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황 이사장의 기부가 순수하게 장학사업을 위해 이뤄졌고, 실제로 그렇게 쓰였다는 점을 세무서 측에서도 알았으나,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황이사장은 소를 냈고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2010년 수원지법은 “황씨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려는 경우가 아닌데도 기계적으로 법을 해석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사안별로 예외적인 판결을 한다면 ‘자의적 재판’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며 1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와 본건 판결의 의미에 대한 오해에 관해 “본의 아니게 본건 소송이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마치 원고가 여론을 앞세워 법 논리상으로는 허용될 수 없는 예외를 법원에 읍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사실관계가 와전된 면이 있으나 대법원은 여론이나 다른 재판 외의 요소에 관한 일체의 고려 없이, 오직 순수한 법 논리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무법인 충정은 파기환송심에 주력한 뒤, 7년에 걸친 소송으로 장학재단과 황 전 대표가 입은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